조직문화·안전
100일 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 도급·용역 일용직 안전 관리 책임 확대
2026년 3월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도급·용역·파견 형태로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대폭 강화됐…
일용직 채용 시 안전교육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적용, 일용직 노무기록·임금대장 보관 의무, HR 디지털 도구 활용 등 현장 안전과 노무관리 이슈를 추적합니다.
2026년 3월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도급·용역·파견 형태로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대폭 강화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26년부터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시간을 확대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기존 분기별 3시간에서 6시간으로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신고 건수는 4만 건을 넘었으며, 이 중 30…
고용노동부가 2026년 1~2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업장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처음으로 일용직 비율이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