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용어 사전58개
노동법·인사관리·급여·산업안전 분야의 핵심 HR 용어를 실무 담당자 관점에서 정의합니다.
통상임금부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용어를 빠르게 확인하세요.
급여·임금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기본급 외에도 정기상여금·직책수당·자격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 퇴직금·휴업급여·산재보상 등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으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상임금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 최저임금
- 국가가 법으로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으로, 사용자는 이를 이유 없이 하회할 수 없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포괄임금제
-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실제 초과근로 수당이 포괄임금을 초과하면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원천징수
-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지급 시점에 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을 미리 공제해 세무당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적용됩니다.
- 지급명세서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발급하는 문서로, 기본급·각종 수당·공제 항목 등 급여 구성 내역을 명시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발급 의무가 있으며,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비과세소득
-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 항목으로, 식대(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출산·보육수당(월 20만 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급여 설계 시 절세를 위해 비과세 한도를 적극 활용합니다.
- 연말정산
- 매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의 초과·부족분을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인적공제·연금·보험료·교육비 등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해 세액을 확정합니다.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로,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미설정 사업장에서는 퇴직 시 직접 지급합니다.
- 퇴직연금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는 제도로,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구분됩니다.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
- 일정 나이 이후 또는 정년 이전에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은 고령자고용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휴가
- 연차유급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로,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시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연차수당
-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탄력근로제
- 일정 단위 기간 내에서 주별 근로시간을 조정해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평균으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단위 기간에 따라 2주·3개월·6개월 탄력근로제가 있으며,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정산 기간 내 총 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및 일별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입니다. 시스템 개발·연구직 등 업무 자율성이 높은 직종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 재량근로제
- 업무 수행 방법과 시간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노사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연구·취재·기획 등 특정 업무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 대체공휴일
- 설날·추석·어린이날 등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직 제도입니다.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배우자출산휴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유급 휴가로, 출산일 이후 90일 이내에 10일(청구 시 분할 사용 가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칭하는 말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나머지 3개는 노사 분담 구조입니다.
- 국민연금
-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 제도로,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4.5%씩 부담합니다. 10년 이상 가입 후 만 63세(2033년부터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합니다.
- 건강보험
- 질병·부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2024년 기준)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직업능력개발비 등을 지원합니다. 보험료는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사고·질병)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사망에 대한 보상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자에게 지원됩니다.
근로계약·채용
- 근로계약서
-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 조건(임금·근로시간·업무·취업장소 등)을 서면으로 명시한 계약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체결 및 교부 의무가 있으며,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수습기간
- 입사 후 업무 적응 및 직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용 기간으로, 통상 3개월 이내입니다. 수습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
- 고용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계약직·임시직이라고도 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로, 아르바이트·파트타임 등이 해당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퇴직금·연차유급휴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파견근로
-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파견법에서 허용 업무를 제한하며, 2년 초과 사용 시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 고용허가제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E-9·H-2 비자 등)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며 업종·규모별 쿼터가 있습니다.
- 경업금지약정
-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유사 사업을 운영하지 않기로 사용자와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보호할 이익·기간·지역·보상 등이 합리적이어야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 비밀유지약정(NDA)
-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회사의 영업비밀·기술 정보·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 법적 효력이 보호됩니다.
노동관계
- 취업규칙
-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작성이 의무화된 내부 규범으로, 근로 조건·복무규율·상벌 등을 규정합니다.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불이익 변경 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 단체협약
-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가 임금·근로시간·복리후생 등 근로 조건을 협의해 체결한 서면 협약입니다. 사업장 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
- 부당해고
-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절차를 위반해 이루어진 해고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 복직 또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사용자는 신고 접수 시 조사·조치 의무를 집니다.
- 직장 내 성희롱
-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거나 고용 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 헌법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기 위해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률입니다. 임금·근로시간·휴가·해고·재해보상 등 근로 관계 전반을 규율합니다.
-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노동 분쟁을 심판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 구성됩니다. 신청인은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
-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망 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의무, 위험 작업 허가, 안전교육 등을 규정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 기업 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관리·개선하는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의 핵심 요건입니다.
-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해 발생하는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보험에서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 특수건강진단
- 소음·분진·유기용제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직업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사후 관리가 목적입니다.
- 안전보건교육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련 교육으로,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특별교육으로 구분됩니다.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R관리
- 직무기술서
- 특정 직무의 업무 내용·권한·책임·필요 자격 요건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문서입니다. 채용·평가·교육훈련·보상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KPI(핵심성과지표)
- 조직 또는 개인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핵심 지표입니다. HR에서는 이직률·결근율·채용 기간·교육 이수율 등을 KPI로 설정해 인사 관리 효과를 측정합니다.
- MBO(목표관리제)
- 상사와 부하가 협의해 개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성과관리 기법입니다. 목표의 명확성과 자율적 동기 부여가 장점이나, 단기 성과에 치우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 인사고과
- 근로자의 업무 성과·역량·태도 등을 평가해 승진·보상·교육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평가 절차입니다. 절대평가·상대평가·360도 피드백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됩니다.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기술·태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표준화한 것입니다. 채용 공고, 직무 교육, 능력중심 평가 체계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이직률
- 일정 기간 동안 조직을 떠난 근로자 수를 평균 재직자 수로 나눈 비율입니다. HR 관리의 핵심 지표로, 이직률이 높으면 채용·교육 비용 증가와 조직 안정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 온보딩
- 신규 입사자가 조직 문화·업무 프로세스·동료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입사 초기 교육 및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조기 이직 방지와 업무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 노무관리
-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 관계를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는 업무 전반입니다. 근로계약 체결·근로시간 관리·급여 처리·산재 관리·해고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 경력개발제도(CDP)
- 근로자의 장기적인 경력 목표를 조직의 인재 전략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무순환·멘토링·교육 지원 등을 통해 핵심 인재의 역량 개발과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HR디지털
- 전자근로계약
- 종이 문서 없이 전자 서명 방식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이나 공인전자서명을 활용하며, 서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근태관리시스템
- 직원의 출퇴근·지각·결근·휴가·연장근로 현황을 전산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임금 계산의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며, 근로시간 법령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됩니다.
- 전자지급명세서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작성·제출하는 지급명세서입니다. 2024년부터 소득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기별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