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산업인력공단 협약 체결

부산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가 9월 9일 외국인 근로자의 마약류 반입 예방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불법 마약류 근절을 목표로 하며,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에게 마약류 관련 교육과 예방활동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합니다. 최근 6개국에서 마약류 반입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성과가 보고되며, 협약에 따른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및 기준

이번 협약은 부산세관이 제작한 불법 마약류 반입금지 안내문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배포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허가제 설명회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 및 주의사항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협약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여건 점검과 인식 교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HR 담당자 영향

협약에 따른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및 교육 책임이 강화됩니다. 특히 제조업 및 서비스·유통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관련 교육과 산업안전 관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직접적인 법적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업종별 실무 적용

제조 및 서비스 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은 기업은, 이번 협약에 따라 마약류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인력 교체 주기가 빠르거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 및 경각심 고취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조치 체크리스트

  •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근로계약서와 근로 환경에 마약류 예방 교육 관련 항목 추가 여부 확인.
  • 근로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외국인 근로자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 계획 포함 여부.
  • 현장·부서장에게 전달: 외국인 근로자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 일정 및 자료 공유.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근로기록 자동화 방법은 일과사람 근로기록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