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방지

서강대학교에서 2026 한·호주 존중일터 포럼이 9월 11일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호주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법제 시행 7주년을 돌아보는 기회였습니다. 한국괴롭힘학회, 호주 College of Law,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주제는 '괴롭힘 금지를 넘어 예방으로: 존중일터 만들기'였습니다.

핵심 내용 및 기준

포럼에서는 호주의 'Respect@Work' 사업주의 능동적 예방 의무, 국내 법제 시행 7년의 성과와 과제, 호주 진출 한국 기업의 분쟁 사례 등이 발표되었으며,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ILO 제190호 협약 비준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었습니다. 포럼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 등록을 통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HR 담당자 영향

이번 포럼은 제조·생산업, 서비스·유통업, 물류·창고업 등 다양한 업종과 규모에 있는 기업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정책 및 절차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HR 관리 체계가 부족했던 기업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실질적 개선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시점에서 직접적인 법적 제재와 연관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예방책 강화를 통한 기업 이미지 개선이 가능합니다.

업종별 실무 적용

특히 제조업이나 물류업에서 다양한 배경의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경우, 다문화 및 다양한 가치관 존중의 필요성이 큽니다. 이들 업종에서는 근로자 교육과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사업장 내 소통 원활화와 안전한 일터 조성에 주력해야 합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고객과의 접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실무 조치 체크리스트

  •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현재 정책 및 절차 점검
  • 근로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관련 조항 포함 여부 확인
  • 현장·부서장에게 전달: 포럼 내용과 괴롭힘 예방 방안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