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과태료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사업주에서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및 근로자까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를 사업주에게만 부과했고, 대표자·상급자·일반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 내부 조사와 징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표자나 사업주와 가까운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 객관적인 조사와 적절한 징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에게도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책임 범위를 넓혔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 내용 및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행위자 본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친족 범위는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인척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성희롱 행위에 300만 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의 행위에 200만 원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성희롱하거나 2명 이상을 상대로 성희롱한 경우 과태료는 500만 원이며,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하면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시행일은 이달 27일로 보도됐으며, 기사에는 연도 표기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HR 담당자 영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은 업종이나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한 내용이 아니라, 사업주·법인 대표자와 해당 친족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변경입니다. 제조·유통·서비스 등에서 가족이 임원·관리자 또는 근로자로 함께 일하는 사업장은 친족 범위와 해당 사업장 근무 여부가 적용 판단의 구체적 기준입니다.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 본인의 행위에는 300만 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의 행위에는 2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다수 대상 행위는 500만 원, 3년 이내 재발은 최대 1,000만 원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개정 전에는 회사 내부 조사와 징계가 원칙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실무 적용

제조업을 가정하면 대표자 친족이 현장 관리자나 생산직 근로자로 함께 일하는 경우, 친족 여부와 사업장 근무 여부가 개정 기준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사안입니다. 서비스·유통 사업장에서 가족이 매장 관리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업종만으로 과태료 액수가 달라지는 내용은 기사에 없습니다. 물류·창고 현장에서 여러 근로자를 관리하는 친족 상급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성희롱 행위가 한 사람에게 반복됐는지 또는 2명 이상을 대상으로 했는지가 과태료 기준과 연결됩니다. 이 예시는 기사에 제시된 친족 범위와 행위별 과태료 기준을 현장 상황에 대입한 가정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무 조치 체크리스트

  •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상급자·근로자 등 역할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이는 기사에 나온 적용 범위를 사업장 구성원에 대입하는 실무 점검입니다.
  • 현장·부서장에게 전달: 사업주·법인 대표자와 친족인 상급자 또는 근로자도 행위자 본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과, 해당 과태료 기준이 200만 원이라는 사실을 공유합니다. 사업주·법인 대표자 본인에게는 300만 원, 반복·다수 대상 행위에는 500만 원, 최근 3년 이내 재발에는 최대 1,000만 원이 기사에 제시됐습니다.
  • 사내 기준 점검: 기존에 대표자나 친족 관련 사안을 회사 내부 조사·징계만으로 처리하도록 운영했는지 확인하고, 개정 시행일인 이달 27일 이후 적용 기준을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기사에는 연도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시행 연도는 원문 전체 또는 공식 공고로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