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외국인 고용허가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20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합니다. 이번 신청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과 일부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고용허가를 받기 전 내국인 구인 신청과 7일간의 구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회차부터 외국인 건설 근로자의 공사현장 간 이동 제한이 완화되어 주목됩니다.
핵심 내용 및 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 제한 완화는 건설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건설공사 현장별로 고용허가가 필수였으나, 이번부터는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현장으로 곧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는 다음 달 16일 발표하며, 고용24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R 담당자 영향
제조업과 건설업을 포함한 인력 부족 업종의 HR 담당자에게는 이번 변경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인력 운용이 더욱 유연해집니다. 불법 고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가 절차와 이동 요건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업종별 실무 적용
이 변화는 제조·생산과 건설업에서 특히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생산 라인의 유동적 운영이 가능하며, 건설업에서는 여러 현장에 걸친 인력 운용이 보다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해당 업종의 인사 담당자는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실무 조치 체크리스트
-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및 이동 제한 완화 관련 규정 검토
- 근로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인력 이동 시 계약서 조항 명확화
- 현장·부서장에게 전달: 외국인 근로자 이동 및 고용허가 변경 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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