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승인 필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반대하며, 거액의 성과급 지급 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주와 투자자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성과급 지급 관행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주주와 투자자의 의견 없이 성과급을 결정하는 것이 월권이라는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논의 중으로, 기업의 성과급 결정 과정에서 주주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핵심 내용 및 기준

김정관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영업이익 비율로 직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결정은 주주총회 의결을 필수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 개정안의 목표는 영업이익의 우선 사용처를 투자와 R&D에 두고, 주주와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주주와 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HR 담당자 영향

현시점에서 제조·서비스·유통업 등 영업이익 비율을 성과급에 반영하는 기업의 HR 담당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향후 법 개정 시 주주총회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주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프로세스 점검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실무 적용

제조·생산 업종의 경우, 대규모 인센티브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주 총회 승인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 또한 주주와 투자자의 의견 반영 절차를 사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양·돌봄 등의 업종은 비교적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조치 체크리스트

  •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미래 성과급 지급 절차에 주주 의견 반영 준비.
  • 근로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성과급 지급 관련 조항 수정 검토.
  • 현장·부서장에게 전달: 주주총회 의결 필요 시 대응 방안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