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퇴직급여 의무화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2026년 10월 29일 당정협의회에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배경에는 지난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1.1%에 달한 상황이 있습니다. 회사 장부에만 퇴직금을 잡아두는 방식은 사업장 부도 때 지급 위험을 키울 수 있어, 당정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 등 회사 밖에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방안은 2026년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노동계·경영계·정부가 함께 마련했습니다. 적용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안이며, 2027년 준비 기간을 둔 뒤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의무화하는 일정입니다. 당정은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2026년 11월 중 마련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 및 기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전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기사에 제시된 일정은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입니다. 사외적립 수단으로는 전문기관이 연금 자산을 공동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전면 도입도 추진합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할 수 있고, 수탁법인으로 금융기관·비영리법인·공공기관 등이 거론됐습니다.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현행 7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DC형·IRP 투자 가능 상품도 확대할 계획이지만, 기사에는 구체적인 상향 폭이나 시행일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HR 담당자 영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시행되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지므로, 기업은 상시 인원 규모와 적용 순서를 함께 확인할 사안입니다. 제조·유통·서비스 기업을 포함해 일용직이나 단기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도 해당할 수 있지만, 기사에는 일용직의 인원 산정 방식이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설명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을 포함한 인원 산정 방식, 기존 퇴직급여 제도와 사외적립의 관계, 세부 이행 절차는 개정안과 후속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당정이 추진하는 방안으로 보도됐으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및 구체적인 시행 규정은 확정된 내용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업종별 실무 적용
제조업 사업장에서 생산직 단기근로자를 반복 채용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담당자는 인원 규모별 적용 시점을 검토할 때 사업장 인원 현황과 퇴직급여 관련 기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소매·서비스업에서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사만으로 지점별 또는 기업 단위 인원 산정 기준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의 적용 단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류·창고 사업장이 성수기 단기인력을 쓰는 경우에도 단기근로자의 인원 산입 여부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 별도 확인 사항입니다. 이 예시는 현장 점검을 위한 가정이며, 업종별 별도 적용 기준이 기사에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실무 조치 체크리스트
-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기사상 일정은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입니다. 우리 사업장의 인원 산정 기준과 적용 구간은 개정안 및 후속 안내에서 확인 대상으로 기록합니다.
- 퇴직급여 기록 점검: 현재 퇴직급여를 장부상으로 관리하는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있는지 현황을 정리합니다. 이는 현행 의무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제도 전환 검토를 위한 실무 확인입니다.
- 현장·부서장에게 전달: 단기근로자와 일용직을 포함한 인원 현황을 사업장별로 취합하되, 이들의 법정 인원 산입 방식은 기사에 근거가 없으므로 확정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법령 개정 확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와 시행 시기, 사외적립 방법 및 세부 적용 기준을 공식 발표에서 확인합니다. 기사는 2026년 11월 개정안 마련과 연내 본회의 통과 추진 계획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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