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 현황
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의료계에서 간호사들의 '태움' 등으로 인한 괴롭힘으로 생긴 여러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일부 직장에서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들은 위계적 구조 속에서 괴롭힘을 받고 있으며, 피해 신고에도 불구하고 약한 제재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HR 담당자 영향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경과되었지만, 병원과 같은 위계적인 조직에서는 여전히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제재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인사 담당자는 관련 사건 발생 시 구체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법령 위반 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HR 담당자에게도 법률적으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됨을 보여줍니다.
실무 조언
HR 담당자는 근로계약서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조직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괴롭힘 관련 교육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 사항이 있는지 부서장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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