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최근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6년 2분기까지 102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통과된 개정안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전문적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여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내용 및 기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본래의 업무에 투입되기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문 기관에서 진행하며, 교육 내용은 작업환경에서의 유해·위험 요인 및 작업 수칙 이해를 포함합니다. 안전교육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HR 담당자 영향

이번 법령 개정은 주로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일용직 및 상시 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중소 규모 사업장은 현장에서의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면 직접적인 인건비 상승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실무 적용

제조업은 일용직 고용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안전교육 시행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작업 전 기초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업에서 외국인 고용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투입할 경우 교육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무 조치 체크리스트

  •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 근로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안전교육 의무 관련 조항 추가 여부.
  • 현장·부서장에게 전달: 작업 전 안전교육 자료 제공 및 실시 확인.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근로기록 자동화 방법은 일과사람 근로기록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