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협약 비준 추진 배경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플랫폼노동협약 비준을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협약은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 권리와 알고리즘 관련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해당 법안을 보완하여 비준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2026년 중 완료될 예정이다.
HR 담당자 영향
이번 ILO 협약의 비준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으며, 특히 제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준 후, 작업중지권 등의 권리가 추가되면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근로 계약 및 노무 관리 절차에 변경이 생길 수 있다.
실무 조언
노무 담당자에게는 ILO의 플랫폼노동협약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주요 변경 사항을 파악하여, 현행 근로계약서와 규정의 적합성을 점검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각 현장에서 플랫폼 노동자 관리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