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2호 단체협약
한강이앰피와 한국노총이 '노란봉투법 2호'로 알려진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중견기업 최초의 사례로, 단체협약을 통해 해고된 모든 조합원이 복직되었습니다. 단체협약은 지난 4월 한국노총이 한강이앰피와 교섭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가 공식 사용자임을 부인하자 노동위원회 시정 요청과 함께 교섭이 진행됐습니다. 격렬한 갈등 끝에, 양측은 포괄임금제 폐지와 같이 여러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핵심 내용 및 기준
이번 단체협약의 핵심은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포괄임금제 폐지,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에 대한 합의입니다. 그동안 원청의 사용자성 문제가 이슈였으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으로 한강이앰피가 공식 사용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는 국내 원·하청 관계 개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HR 담당자 영향
이번 단체협약은 제조업과 같은 중견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된 사례가 확대되면, 인건비 증가와 함께 노사 교섭 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시점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원·하청 고용 관계 재점검 필요합니다.
업종별 실무 적용
제조업 내 중량운송 업무를 맡기는 회사는 유사한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비스업에서 파견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이번 사례를 통해 사용자성 논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물류 분야에서도 시스템 차원에서 외부 계약 근로자의 관리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무 조치 체크리스트
-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교섭 및 사용자성 관련 법적 지위 확인
- 근로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사용자성 반영 여부 및 임금체계
- 현장·부서장에게 전달: 협약 내용 및 교섭 전략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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