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정제 입법안 계류
2026년 7월 3일 서울고등법원이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계약서 형식보다 라이더의 실질적 종속성을 중시한 판단으로, 보험업계에선 약 70만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7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 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생깁니다. 이는 노사 분쟁의 구조를 크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HR 담당자 영향
보험업계는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될 경우 막대한 인건비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보험설계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연간 약 1조6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시점에서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경우 HR 담당자는 근로계약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실무 조언
근로계약서상 근로자 지위 관련 사항을 HR 담당자가 반드시 확인하고, 현장 부서장에게 이러한 변화에 대한 교육을 전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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