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수입금지의 새로운 전환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과 EU의 강제노동금지규정(FLR)이 시행되면서 강제노동 제품의 시장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기존에는 기업에게 자율적으로 강제노동 관리를 요구했으나, 현재는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제품의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무역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한 가격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 내수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HR 담당자 영향

국내 기업들도 이제는 미국 및 EU 등의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강제노동에 대한 수입금지 제도가 없어, 미국의 추가 관세 12.5% 부과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규제는 수출입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원가와 가격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무 조언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각국 강제노동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수출입 품목 및 공급망에 대한 실사 및 추적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장·부서장에게 전달: 강제노동 관련 제품 사용이나 공급자의 강제노동 연루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교육을 실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