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실시

2023년 9월 15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100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사업장의 근로 조건을 점검하여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감독은 2023년 10월부터 시작되어 2024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HR 담당자 영향

이번 감독은 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 해당하며, 법령 위반 적발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HR 담당자는 우선적으로 자사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장시간 근무가 정당화되지 않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실무 조언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관련 조항을 점검: 근로자와의 계약사항에 장시간 근로를 명시한 부분이 없다면 수정해야 합니다. 각 부서장에게 현 근무시간을 주비하게 하여 데이터 수집을 시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