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인가
2026년 6월 28일, 민주노총은 서울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고용허가제 개편을 촉구하는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사장의 허락 없이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해 폭력적인 환경에서도 일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A씨는 3년간 폭력을 견디며 작업을 해야 했고, B씨는 성매매 집결지 내에 위치한 불법 숙소에서 생활하며 고통받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사업장 변경이 노동조건 위반과 임금체불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용직 실무 영향
이 사건은 물류, 제조, 요양업계의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HR 담당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업장 변경이 힘들어지는 경우, 근로계약서와 노동조건 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4대보험이나 급여 계산 시 이주노동자의 법적 보호가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오늘 확인할 것
이주노동자를 고용 중인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과 노동조건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점검하고, 근로자들에게 권리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 다음 주 월요일(2026년 7월 5일)까지 이 내용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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