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변경

윤석열 정부 시절 축소된 건설업 E-9 외국인력 고용제한 범위가 원상복귀되었습니다.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건설업계의 요구가 반영되고 노동계의 지적이 수용된 결과로, 사업주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고용제한 조치의 범위가 현장 단위에서 사업주 단위로 확대됩니다. 14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 및 기준

이번 개선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이동 요건이 완화되며, 고용제한 조치는 현장 단위에서 사업주 단위로 확대됩니다. 이는 올해 4회차 고용허가 신청시인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적용됩니다. 고용제한 조치의 사업주 단위 확대는 유예기간 6개월을 두어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HR 담당자 영향

이번 변경은 주로 건설업종에 적용되지만, 유사한 규제 완화가 다른 업종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나, 건설업 관련 HR 담당자는 해당 변화가 임금지급 절차에 어떤 불이익을 미칠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별 실무 적용

변경된 고용허가제는 건설업 내 외국인 노동자 이동을 용이하게 하며,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고용제한이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아직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나, 유사한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조치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 변경 가능성 확인
  •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고용제한 관련 법률 변경 사항 숙지
  • 현장·부서장에게 전달: 외국인력 이동 절차 및 고용제한 범위 변화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