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발의 배경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커,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해 성평등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 내용 및 기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고용 성평등 지수를 새로 신설하여 공시하고,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를 공개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공시대상인 사업주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제출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성별 임금 실태 파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HR 담당자 영향
이번 개정안은 주로 공공기관과 중대형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 위험이 있습니다. 제조, 서비스, 물류 분야 HR 담당자는 기업에서 성평등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할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실무 적용
제조업에서는 남녀 고용 비율과 임금 차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비스업에서도 고객과 근로자 간 양성평등 정책 홍보가 중요합니다. 물류 및 유통업체는 성별 통계를 활용한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조치 체크리스트
- 적용 대상 기업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성평등 지수 관련 데이터를 준비하세요.
- 노무 담당자와 협력해 적절한 임금 공시 시스템을 마련하세요.
- 현장 및 부서장에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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