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논쟁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계에서 확산된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의 문제점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며, 고용노동부에 시행령 정비를 주문했습니다. 이 논쟁은 주요 대기업에서 시작되어 산업 전반의 임금체계와 성과보상 원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의 HR 담당자들에게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및 기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의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시행령 정비를 주문했으며, 해당 기준은 산업계의 경영성과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HR 실무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HR 담당자 영향
현시점에서 직접적인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계의 임금체계와 성과보상 원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제조업 등 대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HR 담당자도 이 논의를 통해 현행 성과급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별 실무 적용
제조업과 같은 대기업에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책정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에서는 다른 기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R 담당자는 자기 회사의 성과급 기준과 체계가 산업 내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 조치 체크리스트
- 노무 담당자에게 이번 주 내로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 변경 사항 점검 요청.
- 현행 성과급 체계와 규정이 영업이익 논쟁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검토할 것.
- 근로계약서상 성과급 관련 조항이 있다면 법령 및 정책 변경에 대비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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