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근로환경 문제

최근 대전 중구의 공영주차장에서 정산원들이 냉방 장치가 전혀 없는 컨테이너 부스에서 근무하며 혹서에 노출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곳의 기온은 40.2도까지 기록돼,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자체와 위탁업체 간 관리 책임의 불분명 및 예산 부족 문제로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핵심 내용 및 기준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장시간 작업 시 냉방 및 통풍 장치를 설치·가동해야 합니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하고,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HR 담당자 영향

주차장 및 야외 작업 환경의 HR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 준수를 점검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냉방 조치 및 휴식 제공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현시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규정 점검은 필요합니다.

업종별 실무 적용

제조 및 서비스업도 유사한 환경을 겪을 수 있으며, 과열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및 단기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공장 작동기계 근로자, 배달 종사자 등도 예외가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 조치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상 작업 환경 및 안전 기준 명시 여부 점검.
  • 야외 근로환경 내부 냉방 장치 및 휴식 공간 제공 점검.
  • 노무 담당자에게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정 점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