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민원 급증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관련 민원이 최근 3년간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현행 3년간의 의무 근무 기간이 1년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외국인력 상담센터에서 진행된 사업장 변경 관련 상담은 11만건을 넘었으며, 특히 2024년과 2025년에는 10만건 이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HR 담당자 영향

이 변화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법령 위반 시 과태료와 같은 제재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장 변경 관련 관리와 프로세스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향후 정책이 변경될 경우 이직 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실무 조언

노무 담당자에게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관련 절차를 점검하도록 지시할 것. 근로계약서상 변경 사항이나 이직 기준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면, 이를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부서장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