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없는 '프리랜서' 판별기준

일부 기업에서 2년간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면서 프리랜서로 취급받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류공장에서 미싱사로 일한 A씨의 경우, 형식상 중간관리자를 통해 도급계약이 이루어졌고, 실제 일하는 방식은 일반 직원과 다르지 않았으나, 행정적 판단은 간과되었다. 이는 근로계약서의 유무보다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중시되며, 법원에서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종속성을 판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HR 담당자 영향

현재 퇴직금 청구 이슈는 주로 프리랜서 및 불법 위장도급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중요하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법적 기준 점검 소홀 시, 위반으로 인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법령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실무 조언

근로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노동청의 판단과 관계없이 근로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지휘·감독 관계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실질적 증거 확보: 근로자의 현장 지휘 자료 및 급여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여 법적 분쟁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