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효력 무효화
대법원은 롯데쇼핑의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사내 전산망을 통한 동의가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시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롯데쇼핑은 2014년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연령에 따라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절차가 실질적인 집단적 동의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였다.
HR 담당자 영향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에 있어 법적 리스크를 시사한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동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향후 비슷한 경우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실무 조언
근로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임금피크제 관련 조항과 동의 절차가 법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사내 동의 절차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점검하여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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