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체계 강화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셀프조사’를 금지하고, 공정한 조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 개정을 시행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자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법으로 금지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사에서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7월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여 조사 방식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HR 담당자 영향
이번 개정은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며, 잘못된 조사로 인한 근로자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할 것입니다. 조사 절차 공정성의 원칙 강화로 인해 셀프조사 차단이 이루어지면 기업 내 갈등이 완화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무 조언
HR 담당자는 새로운 매뉴얼 내용을 기준으로 부서 내 조사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괴롭힘 사건 발생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일관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전 직원에게 해당 사항을 교육하도록 하십시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