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법 시행 7년
2019년 7월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괴롭힘 신고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1%가 괴롭힘 신고가 쉽지 않다고 느끼며, 주요 이유로는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38.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고 후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35%에 달하며, 이런 인식은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HR 담당자 영향
HR 담당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이 여전히 실효성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직원들의 복지와 법적 책임을 더욱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6373건에 달했지만, 과태료 부과 사례는 1.4%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법 위반 시 직접적인 제재는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할 때 기업 내 괴롭힘 방지 조치는 긴요합니다.
실무 조언
현장 · 부서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책을 재확인하도록 전달: 현행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고 있음을 직원들에게 소통하고, 괴롭힘 신고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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