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개정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매뉴얼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의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신고 절차를 명확히 정리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화된 사회적 요구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반영하여 2023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HR 담당자 영향

이번 매뉴얼 개정은 모든 업종의 HR 담당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정된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사업장은 법령 위반으로 교육 의무 불이행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내 괴롭힘 관련 교육 및 정책을 검토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무 조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내부 점검: HR 팀 및 부서장에게 매뉴얼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교육 일정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