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체계 개편 배경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기존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받고, 지급일수는 무급 휴무일을 포함한 7일로 계산되었다. 하지만, 이를 6일로 수정하고 있으며, 월 수급액은 약 26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개편안은 올해 내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HR 담당자 영향
이번 실업급여 지급체계 개선은 중소기업 HR 담당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를 관리하는 현장 HR 담당자는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간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인건비 계획 수립 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실무 조언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관련된 변동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실업급여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계약서 조항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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