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공시 법적 근거 마련
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15개 부처에 신설하고,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적 근거는 오는 9월 중에 마련될 예정이며, 공평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공시제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남녀 임직원 수, 평균 근속기간, 평균임금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책은 성불평등 해소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의 전국 확대와 함께 진행된다.
HR 담당자 영향
해당 공시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이러한 규모의 기업들에서는 법적 대응을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거나 데이터 수집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법규 이행 준비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무 조언
HR 담당자는 이번 주 내에 임직원 수 및 평균 임금 등의 데이터를 정리해 두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노무 담당자에게 고용평등공시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관련 정보 수집 방안을 논의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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