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매뉴얼 개정
202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셀프조사'를 차단하고, 직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업주가 반드시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HR 담당자 영향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조사 방식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외부 기관의 조사를 사용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 계획이 필요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와 법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 조언
노무 담당자에게 외부 조사 의뢰 절차 점검: 개선된 매뉴얼에 따른 외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새로운 조사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인식 개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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