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 개정

202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을 개정하여 '셀프조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측이 독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모든 괴롭힘 사건은 외부 전문가 또는 독립적인 기관이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괴롭힘 사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HR 담당자 영향

이 개정안은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실무 조언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개정된 매뉴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반드시 외부 조사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므로, 관련 기관 목록을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직원들에게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매뉴얼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