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근로자 보호규정 시행

2026년 7월 1일부터 중국에서 '법정 퇴직 연령 초과 근로자 보호에 관한 신규 규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고령층 근로자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최저임금 보장, 초과근무 원칙적 금지 조항이 포함됩니다. 이는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에 직면한 중국 정부의 대책으로, 고령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HR 담당자 영향

중소기업에서는 제조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고령 근로자를 재고용할 때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고용계약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고령자를 재고용하거나 새로운 계약 시 필수 사항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조언

근로계약서상 고령 근로자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또한, 해당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량을 조절하기 위한 방안을 현장에 전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