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반 고용보험 제정안 입법예고
202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초단시간 근무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증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앞으로 소득이 낮은 근로자도 쉽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HR 담당자 영향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신규 가입 및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일용직 근로자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직접적인 제재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부 규정 및 계약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실무 조언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신규 고용보험 제도가 적용될 근로자 목록을 작성하여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소득 기반 고용보험 관련 조항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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