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개정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발생 시 가해자가 사장인 경우 '셀프조사'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매뉴얼을 개정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조사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된 매뉴얼은 가해자의 지위와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보다 투명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HR 담당자 영향

이번 매뉴얼 개정은 모든 업종의 HR 담당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사내에서의 괴롭힘 문제를 다루는 중소기업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전반적인 인사관리 시스템 점검이 요구된다. 현시점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사건 발생 시 조사의 공정성이 강화되므로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 조언

HR 담당자는 이번 주 내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계약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각 부서장에게 조사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