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근로제 법적 문제 발생
2026년 7월 2일, 고용노동부가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와 삼정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들 사업장이 청년 노동자들에게 과로 및 무급 노동을 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젠틀몬스터는 4억 3천만 원, 삼정KPMG는 6억 3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량근로제 및 고정 연장근로 수당 제도를 악용하고, 법정 모성보호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HR 담당자 영향
이 사건은 유사한 근로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임금 체불로 인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나, 유사 상황에 처한 사업장은 신속히 법적 기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실무 조언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현재 재량근로제를 적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 및 체불 임금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의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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