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발표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2일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매뉴얼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매뉴얼은 괴롭힘의 정의, 보고 체계, 대응 절차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며, 향후 법령 개정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HR 담당자 영향

이번 매뉴얼은 모든 업종,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주로 해당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법적인 책임이 강화될 수 있다. 만약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법령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현시점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매뉴얼에 따른 기업 내 대응 체계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실무 조언

HR 담당자는 이번 주 내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노무 담당자와 함께 매뉴얼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를 명시하여 사전에 근로자와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