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별 기준 명확화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습니다. 이 매뉴얼은 회식에 대한 반복적인 권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팀장이 팀원에게 회식 참석을 권유하였으나 강제적인 언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괴롭힘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참석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했다면 이는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별 기준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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