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식 변경

2023년 10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방식이 강화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셀프 조사’ 방식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외부 전문가를 통한 공식 조사가 요구됩니다. 이로 인해 조사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으며, 인사 담당자는 이를 반영한 조사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HR 담당자 영향

이번 정책은 모든 업종의 기업에 적용되며,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 업종의 HR 담당자에게 실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절차 변경에 따라 잘못된 조사로 인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외부 전문 인력 활용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 조언

HR 담당자는 노무 담당자에게 외부 전문가 리스트를 확인하고, 향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