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인가

최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류·유통업 최고안전책임자(CS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에 발생한 온열질환 문제에 대한 반성과 함께, '서류상의 대책'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각 사업장이 지켜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도 강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15일부터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할 것이며,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용직 실무 영향

일용직·단기근로자를 관리하는 HR 실무자는 이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생산성 높은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물류·창고업체는 여름철 고온에 직접 노출되는 일이 많아, 이와 관련된 근로계약, 4대보험 신고, 급여 계산에 대한 항목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시점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나, 일용직 비율이 높은 업종에서는 추가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각 물류·유통사업장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폭염 대비 안전수칙을 교육해야 합니다. 6월 15일 전까지 모든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를 확인하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