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인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주요 택배사 5곳이 영업점에 안전사고 배상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업들이 계약서 미제출 및 부당한 특약 설정으로 30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계약의 문제점으로는 안전사고 관련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영업점에 전가하는 행위가 지적되었으며, 이는 불공정한 대우와 노조 활동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기업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계약서 발급 관행 정화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일용직 실무 영향
이는 물류 및 배송 업종에서 일용직·단기근로자를 관리하는 HR 실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안전사고와 관련된 배상책임이 영업점으로 전가된다면, 개별 근로자의 안전관리 및 근로계약의 내용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일용직 근로계약, 급여 계산, 4대보험 신고 등에서 안전사고의 이슈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면밀한 관리가 요구된다.
오늘 확인할 것
현재 진행 중인 근로계약서 및 안전 관련 문서를 점검하고, 작성된 계약서가 적절히 발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10월 말까지 4대보험 신고 마감일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모든 서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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